“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난립 부작용 방지 위해 신중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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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0-11-04 조회2,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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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K-프랜차이즈 선진화정책토론회전문가들 현 개정안 보완돼야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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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상식 협회 실장,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  김재영 협회 수석부회장,  정현식 협회장,  유의동 의원,  권명호 의원, 
윤두현 의원,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  박효순 협회 수석부회장,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연취현 변호사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등 제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교수)은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국민의힘)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K-프랜차이즈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는 단체 난립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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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최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공동운명체이자 이익공동체로, 현재 국회와 공정위 등이 추진 중인 신고제는 합리적 소통창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본 제도가 상호 협의에 영향이 큰 만큼 수리·취소 관련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수리 요건인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최소 비율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에 대해 계약을 통해 사전에 일정 비율로 비용을 납부한 경우도 인정하는 등 공정위의 합리적인 해석·운용이 전제돼야 가맹본부의 우려도 덜 수 있다며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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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변호사가 신고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도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법안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현 신고제의 문제점으로 참여 비율에 따른 차이가 없어 다수 단체의 역차별 초래 동일 협의 요청 반복시 가맹본부의 브랜드 운영·관리 저해 구성원 변동 확인 등 사후 관리 절차 부재로 불필요한 난립 가능성 단체별 협상 결과가 다를 경우 통일성 저해 등을 꼽았다.

 

그는 적용대상을 세분화해 일정 가맹점 수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과반(50%) 이상의 단체만 협의개시 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서 또 안정성을 위해 타 법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1) 동일 사안 재협의 요청 금지를 도입하고, 협의 결과를 전 가맹점에 적용하도록 해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 연취현 변호사(전 경기도 공정경제과 팀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등이 현 개정안의 문제점을 되짚고 주요 조항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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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중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 연취현 변호사,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실내 인원 제한을 권고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권명호 의원윤두현 의원유의동 의원발표자·토론자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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