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마감완료] 연구용역 (주제: 정보공개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2-02-01 조회3,168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보공개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총 사업예산: ₩ 1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동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기관(혹은 컨소시엄)은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학술 연구 용역기관
2) 최근 3년 이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학술연구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나. 용역기관은 본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할 수 있음
1) 부문별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성
2)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기관(법인)으로 구성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컨소시엄은 본 연구용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다. 용역 수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조직구성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등을 할 수 없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기간 및 방법
1) 제출 기간: 2012. 2. 13(월) ~ 2. 20(월) 오전 9시
2) 제출 방법: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제출하고,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출기간 내에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함)
3) 제출처: (143-848)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92(능동) 광명빌딩 8층(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정책기획팀
※ 옛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 237-11 광명빌딩 8층
나. 입찰참가 등록 신청 제출서류
1) 연구용역 참가신청 공문(양식) 1부
2) 연구용역 제안서(양식) 1부
3) 연구계획서(양식) 10부
4)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관보직인등록증명 사본) 및 사용인감계 1부
6) 청렴계약이행각서(양식) 1부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양식) 1부
8) 공동수급협정서(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1부
9) 기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식 각 1부
10) 상기 문서들의 원․부본이 수록된 CD 1매
4. 낙찰자 선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계약예규(시행 2012.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며, 동 위원회에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다. 제안서 심사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심사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연구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합
5.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체결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6. 입찰 무효
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납부하여야 함
나. 금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협회 금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분류되어 추후 용역수행에 불이익을 받게 됨
8.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우리 협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