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EPR - '23년도 제품ㆍ포장재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4.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4-11 조회649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지정된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직접 재활용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또는 수입실적서를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 (www.iepr.or.kr) 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재활용 비용에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재활용부과금으로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비롯한 제도 설명 자료 등을 첨부해 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