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5 제33~34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장치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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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기획팀 작성일2014-11-12 조회2,969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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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 2015 제33~34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전시기간 : 제33회 / 3월 19일(목) ~ 21일(토)제34회 / 9월 3일(목) ~ 5일(토)
○전 시 장 : SE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주최·주관 :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시규모 : 7,948m² (360개부스), 1·2·3 전관 사용
○기본부스규격 : 약 9m²(150개 기본부스 예정)
※ 기본부스 규모는 참가업체 모집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 일반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여자격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장치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국내 전시장치업체
가. 선정업체 대상
○최근 2년간 프랜차이즈관련 박람회 장치공사 4회 이상
* 해당 장치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최근 2년간 전시 단일공사 70,000천원(VAT 별도) 이상 장치공사 4회 이상
* 해당 장치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상시 근로자 7인 이상인 회사(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요망)
4. 예산한도
○기본부스 1부스당 250천원(VAT 별도)
5. 장치 기본사항
○기본부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미지를 위한 조형물 혹은 문구 등
- 장치 공사 기간부터 전시회 폐막까지 담당자 2명 이상 상주
- 그 외 1부스당( 옥타늄 9㎡, 파이텍스, 안내데스크1ea, 의자1ea, 전기1KW)
- 기타 기본부스의 홍보 및 안전을 위한 장치물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내용누락 또는 본 공고문상에 명시된 제출서류 작성기준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장치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제출서류 작성 바람
가. 기본부스장치 디자인 제안서 (필수/ PPT파일로 제출)
※ 설계도면, 디자인 모두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의 도면 유형별로 작성해야 함
○부스 규모별 입체 도면, 제공내역 표기
나. 시공계획서(필수/ 자유양식)
○시공내역, 자재, 시공방법, 시공인원, 시공일정 등 상세히 기재
○장치공사기간부터 전시회 폐막시까지 담당자 2명 이상 상주
(직위, 성명 등 세부사항 명기)
다. 장치 견적서(필수)
○ 각 항목별로는 세부내용, 사이즈, 물량(인원수), 단가, 합계 등을 구분 적시하여야 함.
라. 회사 소개서 (필수)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자 등록증 사본
○회사개요
: 연 매출액(최근년도),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액(최근 연도말)
※ 이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금액은 원화 백 만원 단위 표시
○장치공사(전시회 특히 프랜차이즈 전시회) 실적
- 시공규모, 공사금액 등 구체내역 및 증빙자료/사진
마. 장치공사 실적증명서(우대사항)
○프랜차이즈 전시회 장치시공 경험기업 우대
(장치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바. 입찰등록 구비서류
구 분 |
항 목 |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
비 고 |
입찰 등록 서류 |
등록 구비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첨1 |
○ 재직증명서, 입찰대리인 위임장 1부 |
별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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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1부 |
별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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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1부 |
별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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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별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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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각서 1부 |
별첨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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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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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재무재표 제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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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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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역수행 실적 1부 |
별첨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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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별첨8 |
7. 서류 제출 및 문의처
가. 마감기한 : 2014년 11월 27일 12:00
나. 제출 방법 :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다. 문의처 : (사)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업기획팀 민재기 팀장, 이재선 사원
☎ 02- 3471-8135~8, 내선번호2번
8.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