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가이드' 배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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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8-08-13 조회2,073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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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잇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②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과한 규칙 제7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⑨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생시설(같은 법 시행 규칙 제30조의 5) :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탈의시설, 5.수면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도 적용됨(같은 법 제3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화장실 등 부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마련·보급하오니, 회원사님들 및 가맹점사업자님들께서는 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실정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