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초안 공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8-07-16 조회2,037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2018.03.13 제정, 2019.03.14 시행 예정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 및 총리령 제정 초안을
회원사님들께 공유해드립니다.
이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최은주 주무관(choie5@korea.kr)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팀 김민경 사원(kmk@ikfa.or.kr)
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