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음식점용 가이드(인쇄물) 신청 안내(~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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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5-07 조회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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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시 경영자에게 실형, 벌금을 선고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매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외식업 현장에서 법 준수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협회는 고용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간결하게 만든 1장짜리 공식 가이드 홍보물을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다운로드 : http://www.ikfa.or.kr/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341 )

 

이와 관련, 직접 인쇄물을 가맹점 등에 배포하실 계획이 있으신 경우 수령 주소와 필요 부수를 신청해 주시면, 고용부에서 직접 인쇄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쇄물 신청처 : 송영민 사원 (fore9050@ikfa.or.kr)

(신청기한 : 51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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