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행정예고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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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7-24 조회1,952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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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사무국 공지, 공정위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 고시 의견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19일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9-74호)를 공고하고 20일 동안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등을 참고하시어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정위 또는 협회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제 :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주요 내용 :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에 대한 업계 및 이해당사자 의견 취합
□ 제출 기간 : 2019.7.19~8.8
□ 의견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우편 : 세종시 도움8로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위 가맹거래과 (우: 30107)
- 팩스 : 044-868-3821
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협회 홈페이지 하단 '문의하기' 게시판
- 우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헌빌딩 2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우: 06647)
- 팩스 : 02-3471-8139
□ 참고 : 첨부파일 또는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