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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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6-20 조회2,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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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의 업계 보급을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은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시에도 유예 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는 가맹본부는 장기 운영 가맹점의 평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평가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 및 예비 창업자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하는 등 다각도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가맹본부들의 관심과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공정위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첨부파일

협회 보도자료 : http://www.ikfa.or.kr/bbs/board.php?bo_table=press&wr_id=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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