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2020-03-12 조회1,727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본문

'협회의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으로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가로 변경된 정관을 공고합니다.


[정관 변경 주요 내용]

- 협회 정회원사의 가맹점사업자를 자동으로 준회원 자격을 부여(제6조 2항 2호)

- 총회 의결 : 2020.2.26

- 주무관청(산업통상자원부) 정관변경 허가 : 2020.3.11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