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고용부) 11.19(금)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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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1-11-17 조회1,741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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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금)부터 1인 사업장까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필수 기재 내역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상세 내용과 명세서 작성 및 교부 방법 등이 담긴 설명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경영 및 가맹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고(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또는 고용노동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
*문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개정 근로기준법 상담 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