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정위) 11.19(금) 시행 개정 가맹사업법 및 관련 법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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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1-11-17 조회1,690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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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금)부터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정보공개서에 온오프라인 매출 비중 기재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시 등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상세 내용 등이 담긴 첨부파일을 안내드리오니, 경영에 차질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 설명
1) 법률, 시행령, 고시 개정안 공정위 보도자료 전문
2) 가맹사업법 Q&A
(또는 자료실에 신설한 Q&A 페이지 ( http://www.ikfa.or.kr/page/qna.php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47 (법령 제개정 문의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