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가맹사업법 컨설팅" 참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육팀 작성일2022-02-18 조회1,378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컨설팅 개요
○ 대상
- '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가맹본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분 운영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
※ 단 상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컨설팅 방식 :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항목 2개를 선정하고,
현장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을 통해 개선
○ 진행절차
순서 | 절 차 | 업무 내용 |
1 | 사전 진단 | 가맹본부가 컨설팅 신청 시 관심 있는 가맹사업법 분야 2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업무 지침 등의 서면 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잠정적 법 위반 위험 2가지 도출 * 컨설팅 참여 신청서(별지서식 참조) 내 가맹본부가 선택 가능 |
2 | 현장 컨설팅 | ㅇ 가맹본부 임직원 면담 및 내부 시스템 점검 ㅇ 가맹본부 법 위반 위험 최종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컨설팅 결과 브리핑 및 개선 계획 논의 |
3 | 개선 여부 점검 | 가맹사업법 컨설팅 종료 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가맹본부의개선 사항 확인 및 피드백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