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접수처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업팀 작성일2022-07-20 조회2,683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본문


ㅁ 관련 근거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18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제2022-287호)




ㅁ 우리 협회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물량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ㅇ적용품목: 닭고기


  ㅇ적용물량: 16,000톤


  ㅇ적용기간: 2022.7.20. ~ 2022.12.31.까지


  ㅇ적용세율: 0%


  ㅇ신청방법: 협회 사업팀으로 이메일 신청 (en@ikfa.or.kr)




ㅁ 신청서류 작성방법

  

  1) 각 서류별 스캔파일에 서류명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서류 1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서류 2  선하증권 사본
  서류 3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서류 4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사본
  서류 5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계약 체결한 경우)
  서류 6  영업신고증
  서류 7  사업자등록증명원
  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류 9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
  서류 10  2022년 할당관세적용 사용계획서
  서류 11  2022년 할당관세적용 납품계획서

  2) 각 서식 확인하시고 빠트린 부분 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단위확인필수).


  3) '(서류 5)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계약체결한경우)'에 해당이 없다면 메일에 5번서류 해당없음이라고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상세내용 및 신청양식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신청서 접수처리 안내


  1)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신청은 공식 접수 이메일(en@ikfa.or.kr)을 통해서 들어온 접수순서대로 순차처리 됩니다


  2) 접수는 입항 이후, 검역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서류1 ~ 서류11 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입항 전, 검역 전 등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부서류만 미리 보내시더라도 접수하지 않습니다(완본으로 한번에 접수해주세요)

    *서류6 영업신고증, 서류7 사업자등록증명원, 서류8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류9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는 최초 1회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