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접수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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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작성일2022-07-20 조회2,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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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관련 근거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18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제2022-287호)




ㅁ 우리 협회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물량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ㅇ적용품목: 닭고기


  ㅇ적용물량: 16,000톤


  ㅇ적용기간: 2022.7.20. ~ 2022.12.31.까지


  ㅇ적용세율: 0%


  ㅇ신청방법: 협회 사업팀으로 이메일 신청 (en@ikfa.or.kr)




ㅁ 신청서류 작성방법

  

  1) 각 서류별 스캔파일에 서류명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서류 1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서류 2  선하증권 사본
  서류 3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서류 4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사본
  서류 5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계약 체결한 경우)
  서류 6  영업신고증
  서류 7  사업자등록증명원
  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류 9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
  서류 10  2022년 할당관세적용 사용계획서
  서류 11  2022년 할당관세적용 납품계획서

  2) 각 서식 확인하시고 빠트린 부분 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단위확인필수).


  3) '(서류 5)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계약체결한경우)'에 해당이 없다면 메일에 5번서류 해당없음이라고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상세내용 및 신청양식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신청서 접수처리 안내


  1)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신청은 공식 접수 이메일(en@ikfa.or.kr)을 통해서 들어온 접수순서대로 순차처리 됩니다


  2) 접수는 입항 이후, 검역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서류1 ~ 서류11 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입항 전, 검역 전 등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부서류만 미리 보내시더라도 접수하지 않습니다(완본으로 한번에 접수해주세요)

    *서류6 영업신고증, 서류7 사업자등록증명원, 서류8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류9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는 최초 1회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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