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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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2022-03-11 조회1,329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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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주요 내용을 기본으로 변경된 정관을 공고합니다.
[정관 변경 주요 내용]
- 총회 의결 : 2022.2.22
- 주무관청(산업통상자원부) 정관변경 허가 : 2022.3.10
- 변경내용
가. 제13조(탈퇴 및 제명의 효과)에서 ‘가입비 및 협회비의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를 추가
나. 제17조(대의원총회) ‘정회원 및 협력회원으로 입회한 지 1년이 경과 되고, 회비를 완납한
중앙회 임원과 협력이사, 지회 임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추가
다.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 의결은 대면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추가
라. 제35조(고문 등)에서 ‘특별이사’ 대신 ‘협력이사’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