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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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2023-03-07 조회1,073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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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주요 내용을 기본으로 변경된 정관을 공고합니다.
[정관 변경 주요 내용]
- 총회 의결 : 2023.2.15
- 주무관청(산업통상자원부) 정관변경 허가 : 2023.3.7
· 제 24조(이사회) 4항에서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
· 제 34조(임원의 해임) 2항에서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
· 제 42조(결산의 승인) 3항 '회장은 결산서 및 관계부속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에서 3개월 -> '2개월'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