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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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작성일2024-03-11 조회1,0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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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외식 자영업자들의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주방보조인력)을 실시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설명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고용허가제 4월 실시로, 협회에서 별도 재안내 예정입니다.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개요


-추진 배경

 '24년 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시범사업 추진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9511)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 신고증'으로 증빙

* 외국식,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발급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일정기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7년 이상 영업 유지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5년 이상 영업 유지

* 고용허가서 발급일은 고용부에서 고용허가 신청 안내 공고 시 공지

(예시) '24년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1.29 .~ 2.8.), 고용허가서 발급일(3.11 .~ 3.15.)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 (지역) 1전체(9개 시·되), 2도별 시군 3곳(경기·강원·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시(市)·도(道) 전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2도(道) 내 음식점이 많은 시·군 3곳씩

* 경기(수원·성남·고양), 강원(원주·춘천·강릉), 충북(청주·충주·제천), 충남(천안·아산·서산),

전북(전주·군산·익산), 전남(여수·순천·목포), 경북(포항·구미·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 서빙(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종사원)은 미허용


 (기타) 입국 후 특화훈련 실시(사업장에서 현장훈련),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근 숙소 알선(위치, 형태, 임차료 수준 등 정보제공) 의무

* 특화훈련 관련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허용 신청 시(4월경)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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