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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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재경 작성일2011-11-22 조회2,1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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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 성실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은?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 부터 3년간 조사 유예

       (지방청장 이하 표창자는 2년간 조사 유예)

 

 -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 부터 3년간(5억원 한도)

        (지방청장 이하 표창자 : 표창일로 부터 2년간 :5억원 한도)

 

       외부기관(지경부, 노동부)추천자 중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

        (3년간, 기타 노동부 장관 추천자는 1년(5억원 한도)) 

      ※ (프렌차이즈 대상수상자도 해당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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