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사업자(주식회사 프랜차이즈)의 의제매입세공제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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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11-19 조회2,5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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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법인인 경우)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해서 가맹점에 제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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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농산물구입가액의 2/102 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구입시 지출증빙서류(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를구비해야 한다.

 

수입되는 식용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이 구입가액이다.

 

본사의 직영점(주식회사)은 일반가맹점과 같이 공제비율이 6/106 이다.

 

가맹점(개인사업자)은 구입가액의 8/10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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