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신고시 불이익(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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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09-16 조회3,6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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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가맹점주 한분이 “급매로 나온 집을 사느라 올해 1월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오는 7월달에 작년치와 올해 상반기분을 한꺼번에 신고하려하는데, 괜찮나요?”하면서 전화상담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정해진 날짜 안에 신고를 해야만,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부과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세금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이 준비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선 부가가치세 폐업신고(폐업일로부터 25일내 신고해야 함)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신고기한이 경과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신고 등을 하면서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정해진 신고기한이 경과했으므로 다음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서,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로서, 부당하게 무신고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을, 일반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20%을 부과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경과 1월이내에 ‘기한후신고’을 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란, 허위문서를 작성했거나, 장부와 기록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높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처럼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고는 했는데 단순히 누락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 10% 부과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부가가치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하루 만분의3(연이자율은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의 합법적인 절세는 뭐니뭐니해도 세금낼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세법에서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를 해두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