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근로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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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0-11-10 조회4,5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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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근로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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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일용직)근로자는 매년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9월말일까지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가맹점주 입장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근로자 부부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1인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게액이 1억원미만 가구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 전세보증금 ․ 예금 ․ 적금 등을 말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은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의 15%을,
800만원 ~ 1,200만원은 120만원을,
1,200만원에서 1,700만원미만은 ‘(1,700만원 - 근로소득) × 24%’을 지급받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 가맹점주께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 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세무서에 꼭 신고를 해야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시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장에서 급여신고를 했으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학생을 1명둔 홍길동씨는 일용직근로자로서 2009년 근로소득이 천만원이며 배우자의 근로소득도 300만원 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이며 이외 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면서, 18세미만의
부양가족이 1인이상 있고, 재산이 1억미만이므로 홍길동씨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없는 김두환씨는 근로소득이 1,600만원이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전세 5천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조건은 만족되지만, 18세미만의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인 나주택씨는 2009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의 정부공시가액이 2억원입니다.
이 경우 나주택씨는 재산이 1억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 주거 • 교육 급여를 3개월이상 받은 근로자는 무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