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근로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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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0-11-10 조회4,5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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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근로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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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일용직)근로자는 매년 5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9월말일까지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가맹점주 입장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근로자 부부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1인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게액이 1억원미만 가구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적금 등을 말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은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의 15%,


800만원 ~ 1,200만원은 120만원을,


1,200만원에서 1,700만원미만은 ‘(1,700만원 - 근로소득) × 24%’을 지급받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께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 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세무서에 꼭 신고를 해야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시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장에서 급여신고를 했으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학생을 1명둔 홍길동씨는 일용직근로자로서 2009년 근로소득이 천만원이며 배우자의 근로소득도 300만원 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이며 이외 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면서, 18세미만의


부양가족이 1인이상 있고, 재산이 1억미만이므로 홍길동씨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없는 김두환씨는 근로소득이 1,600만원이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전세 5천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조건은 만족되지만, 18세미만의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인 나주택씨는 2009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의 정부공시가액이 2억원입니다.


이 경우 나주택씨는 재산이 1억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주거 교육 급여를 3개월이상 받은 근로자는 무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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