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고 따져야 할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 절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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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08-29 조회3,0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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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는 우선 창업하려는 업종이 정해지면, 임차할 점포지역에서 그 업종이 사업장 관할관청의 인 허가 사항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나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 여러 업종(예를들면 음식업 등)이 관청의 인 허가 등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가 불가한데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계약금을 손해보는 창업자가 이외로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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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창업시점 직전에 대부분의 사업비용이 투입되는데, 세금신고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사업비용 지급시 금융거래를 하면서 증빙서류(예를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와 각종 계약서(예를들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도급계약서, 부동산권리금양도계약서, 시설비지급내역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를 구비해야 한다.

 

예비창업자가 절세해야 할 세금항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는 다음의 항목(일반과세자로 창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차량 중 트럭 1,000cc미만의 경차(일반소형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 사업장의 도시가스 전기 전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핸드폰요금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한 시설비 가맹비 교육비 초두물품비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최종 소득이 클수록 세율도 덩달아 8, 17, 26, 35%로 커진다. 그러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낮은 세율 적용받아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의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여기서 최종 소득이란 사업장의 매출 - 매입 - 각종 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 접대비 등) - 종합소득공제(가족공제 등) ’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창업자가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국민연금 부담을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국민연금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를 하지 못하면 창업자의 국민연금 부담액도 늘어난다.

 

이래저래 절세해야 지출되는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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