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보급으로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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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1-14 조회2,5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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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0. 07. 02.


 


“표준가맹계약서 보급으로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가맹사업분야에서의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여 2010. 7. 1.부터 보급하였음


 


* [별첨1] 국내 가맹사업 현황 참조


 


<주요 내용>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계약 준수가 곧 가맹사업법의 준수로 이어지도록 함


 


o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을 명시하여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하지 아니할 계약상 의무를 부과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 가능


 


o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고, 해지 절차 및 위반 효과를 법과 일치시킴


 


*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임(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2항)


 


o 가맹금의 상세 내역을 명시하고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사유․기간 등의 절차를 상세히 약정하도록 함


 


* 가맹금예치제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최초로 지급받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시킨 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가맹사업 분야에서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수정하여 표준계약서에 포함


 


* 공정위는 2009년 9월, 18개 외식업 가맹본부의 계약서에 담긴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음([별첨2] 불공정약관조항 예시 참조)


 


o 가맹사업 양수도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최초가맹금의 지급을 면제하여 가입비 등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함


 


* 최초가맹금 : 가입비, 입회비, 계약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o 가맹사업 양수도시 신규계약 체결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일률적으로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함


 


o 계약기간 중 경업금지되는 업종을 동종업종에 한정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영업비밀 준수의무부과로 대체


 


o 시설교체시 비용분담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 시설교체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


 


o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반환받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예방하고 분쟁해결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


 


* [별첨3] 분쟁사례(가맹점사업자 피해사례) 예시 참조


 


o 가맹점포에 대한 영업설비시 설비기간세부내역과 부담비용을 구체화하고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o 가맹본부가 원․부재료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인상금액 결정 이유 및 산출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o 분쟁 발생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제시함


 


<기대 효과>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관련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여 자율적인 가맹거래질서의 정착을 도모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통하여 영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자연스럽게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o 특히 가맹금 예치제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등 가맹사업법상 관련 제도를 미처 몰라서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영세 가맹본부에 대한 계도효과 기대


 


o 또한 법정계약 갱신기간, 가맹금 반환 청구 등 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명시하여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별첨1] 국내 가맹사업 현황


[별첨2] 불공정약관조항 예시


[별첨3] 분쟁사례(가맹점사업자 피해사례) 예시


[별첨4] 표준가맹계약서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news/report/report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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