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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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1-14 조회2,1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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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0-06-14 15:20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로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5일(화)부터 7월 5일(월)까지(2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양도 할 때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상황도 확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분쟁발생이 잦은 목적별(상품광고인지 가맹점모집 광고인지 등)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사업자 부담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계약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 등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이나 정보공개서에는 없는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가맹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당사자간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가맹사업 규제의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보완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즉시 해지사유에 추가했다. 현행 가맹본부는 9가지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완화하고 즉시계약 해지 사유를 현실에 맞게 보완한 셈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운용방식도 개선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전자적 처리방법 명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셋째, 제도 운용방식 개선 등 행정을 합리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처리 기간(14일)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신규등록 30일, 변경등록 20일)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신규등록 심사기간을 최대 60일까지로 할 수 있는 현행 부칙 제10조를 폐지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시켰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권익향상과 아울러 가맹거래 당사자간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에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올해 9월 말에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시행은 3개월 후)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news/ftc/compete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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