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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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1-14 조회2,0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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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0-10-05 11:07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로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5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은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등을 가맹점 부담사항과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 등 가맹계약서에만 있던 기재사항의 일부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 보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확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쟁발생이 잦은 목적별(상품광고 또는 가맹점모집 광고 등)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이나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기재의무가 없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가맹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당사자간 분쟁발생을 예방했다.
▶ 가맹사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
가맹점사업자의 연속적 계약위반이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타법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하지 않은 자격이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즉시해지가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 계약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등록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기한의 연장 등으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했다.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과태료 상한(1천만원 및 3백만원)의 20%, 2회 50%, 3회 이상 100%이다.
▶ 제도 운용방식 개선 등 행정 합리화
정보공개서 등록처리 기간(14일)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신규등록 30일, 변경등록 20일)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신규 등록 심사기간을 최대 60일까지로 할 수 있는 현행 부칙 제10조를 폐지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시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news/ftc/compete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