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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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1-14 조회2,19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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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0-07-06 13:45
“가맹계약 체결 전 본사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 확인이 가능해진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7월 6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확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및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지원사항을 추가했다.
가맹계약은 전형적인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 체결 전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맹희망자에 대한 경영지원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 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신설 사업자에게 사업 양도하는 등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스스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만 등록취소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을 중단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보다 신속하게 취소할 필요가 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가맹희망자 뿐 아니라, 계약 체결 후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후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했다.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사실 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 및 임원이 사기·횡령·배임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의 조회·회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법위반사실 여부를 가맹희망자가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으로 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속하게 변경 등록하도록 해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했다.
▲ 가맹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했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재계약, 영업시작 후 가맹금 수령의 경우에는 예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재계약, 가맹점 추가개설, 가맹본부 임직원과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했다.
현행 규정상 동 행위 위반시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했다.
과징금과 징역형 없는 벌금형이 중복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규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분쟁조정협의회의 업무방식을 개선했다.
전체회의는 내부규칙 제·개정, 소회의 미의결 사항 등 중요사항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은 소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신속한 분쟁조정처리를 통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정액과징금의 부과규정을 신설 했다.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규정은 가맹본부의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효율적인 법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미 도입된 규정이다.
용어 및 위임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규정의 법률용어 및 문장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했다.
가맹계약서 제공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계약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했다.
공정위는 금년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news/ftc/compete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