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07 조회2,434회
첨부파일

본문

앞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하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2.16. ~ 3.7., 20일간)

*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xml:namespace prefix = o />

 개정안 세부내용

 

<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사항 >

 

 지난해 12.29.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추어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함

 * (국회)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39조제2항을 개정(금주중 공포예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정비 >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 제도 운용방식 개선 등 행정 합리화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개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시행령의 별지 서식(7)을 보기 쉽게 일괄 개선 

 

 기대효과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정비로 창업희망자가 좀더 풍부하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계획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가맹사업법 시행(공포 후 3개월, 5월 중 시행 예정)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예정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58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