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다단계, 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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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07 조회2,4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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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다단계, 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점회의에서 발표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전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보고하였음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불법 다단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소비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빈발한 분야에 대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중에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주요내용 >

 

  󰊱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IPTV서비스, 금융 분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

 

   온라인게임,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노인요양시설 등 소비자 불만이 많고 불공정약관들이 다수 통용되고 있는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

 

   담당자 : 약관심사과 이유태 과장, 정보름 서기관(2023-4350)

 

 

  󰊲  불법 다단계 서민피해 방지 대책

 

   20여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 등 법위반업체에 대해 엄중조치(2)하고, 

 

      하반기부터는 변종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분야로 확대

 

  ㅇ 대학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악덕업체에 의한 다단계 피해사례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피해를 예방

 

   담당자 : 특수거래과 고병희 과장, 김성균 사무관(2023-4339)

 

 

  󰊳  가맹점 창업자 피해방지 대책

 

   외식업, 자동차정비업 분야의 16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모범거래기준을 마련(6)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업종별로 자율규약 마련도입토록 유도

 

  ㅇ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확인할 사항을 홍보

 

   외식업,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업체를 엄중 제재(상반기)하고,

 

      커피전문점 등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시

 

   담당자 : 가맹유통과 정진욱 과장, 오갑수 사무관(2023-4521)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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