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 프랜차이즈 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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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28 조회5,3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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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2012.12.18.
□ 공정거래위원장(위원장 김동수)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12.13.)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