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자·치킨 업종 모범 거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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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28 조회2,9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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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2012.07.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2012.07.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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