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해설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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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2-02-16 조회1,567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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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법인의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등이 1월 27일(목) 시행됐습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상시 50인 미만 기업들은 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다만, 유예 중이라도 추후 업계에도 적용가능한 조항이 있는 만큼 미리 내용을 숙지하시고 차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요약과 함께 각 담당 부처가 발간한 공식 해설서를 아래 및 첨부파일로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유형 및 예외
1. 중대산업재해 (관할 : 고용노동부)
- 근로자에 재해가 발생시
- 예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2. 중대시민재해 : 이용자(고객 등)에 재해 발생시 3가지 유형으로 분류
1) 공중이용시설 (관할 : 소방청)
- 시설 이용객에 안전사고 발생시
- 예외 : 기준 면적(ex) 음식점 1000㎡) 이상이고, 동시에 소상공인 사업장이 아닌 곳
2) 제조물·원료(식중독 등) (관할 : 환경부)
- 제조물, 원료 등의 접촉, 섭취 등의 영향으로 시민(소비자 등)에게 사고 발생시
- 예외 : 없음 (소상공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자에 적용)
3) 공중교통시설(관할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 등 공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에서 이용객에게 사고 발생시
* 업계 해당 없음
□ 형사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 면제
-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중대재해 기준 및 형사처벌 내용
1)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1년간 동일 요인에서 걸린 직업성 질병(종류는 해설서 참고)) 3명 이상
2) 중대시민재해(3종 동일)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 형사처벌 기준(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동일)
- 사망자 발생시 :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법인 10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