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11-29 조회98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본문

[KFA 공지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협의 고시 공포(12.5. 시행)]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시 협의의무를 부여한 시행령이 12월 5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금일 이와 관련협의의 방식과 내용,  절차,  조건 등을 규정한 공정위 고시가 공포되었습니다.

 

25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잘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c6b57006fdfcccbe1974ab235260e4a6_1732855646_53.jpg
c6b57006fdfcccbe1974ab235260e4a6_1732855646_65.jpg
c6b57006fdfcccbe1974ab235260e4a6_1732855646_7.jpg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