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3-02-13 조회1,006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본문


 

'생분해성수지제품 인증'을 받은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빨대 및 젓는막대를 

'2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한 환경부 고시가 1월에 개정고시되어 안내해드립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 및 해당 고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경영 및 가맹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dc6674469ec500a6ba7116029fb4251_1676249532_69.png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