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카페인 함량 표시” 식약처 고시 행정예고 (의견 ~10.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0-09-18 조회1,213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식약처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라 10월1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라 10월1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S © 1998-2024 KOREA FRANCHISE ASSOCI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