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본부 배상책임 명시'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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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09-21 조회1,551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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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본부측에서 책임진다
-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측에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1. 개정 배경 및 내용
□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예: H 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17.6월), M 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16.4월) 등
ㅇ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측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였다.
(안 §11조)
2. 기대 효과
□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ㆍ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되므로,
ㅇ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해 주면서,
ㅇ 가맹본부측에게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10월 중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외식ㆍ도소매ㆍ편의점ㆍ교육서비스의 4개 업종별로 마련됨
ㅇ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