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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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09-17 조회1,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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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 등 소상공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유통정책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나급)을 증원하고, 그하부조직으로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기업거래정책국의 하부조직인 유통거래과와 가맹거래과를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하고, 가맹거래과에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 정확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한 후, 총액인건비를 통하여 제조하도급 개선과 인력 7명을 재배치하여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시장감시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과(지식산업감시과)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조직에서 제외하고, 기존 인력 1명(4급 또는 5급)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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